-보금자리 지원사업 4월 6일부터 접수, 월 5~15만원 지원
해남군, 보금자리 지원사업 4월 6일부터 접수, 월 5~15만원 지원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이 주택 구입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2020년 3월 30일 기준 가족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이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를 통과한 49세 이하의 신혼부부 및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할 결혼 예정자, 미성년자 자녀 3명이상 다자녀 가정이다.
대상 주택 구입 시기는 2019년 12월 1일 이후이며 가격은 3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 주택 등이다. 면적은 신혼부부는 100㎡이내, 다자녀가정은 면적 제한 없다. 소득기준은 신혼부부는 맞벌이 최대 8,500만원 이하, 외벌이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다자녀가정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다.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 납부사항을 확인 후 월 5~15만원씩 최대 36개월 지원한다. 지원금은 반기 1회(7월,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격을 충족한 접수자 순으로 최대 12명을 모집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530-5729)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채윤기자 ngnews@naver.com
남도그라피뉴스(namdography.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금지
[저작권자ⓒ 남도그라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