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대상과 금액 지원을 확대한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국토교통부의 지원 확대에 발맞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기존 44%에서 45%로 확대해 지원하며, 특히 2018년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를 기준으로 최대 1,026만원까지 7년 주기로 지원하며,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가 지급된다.
담양군은 지난해 맞춤형 개별급여에 따라 849명에 대해 보증금과 월차임 10억843만 원, 자가가구 79세대에 3억4,930만 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담양군청>
윤주원기자 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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