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 시대의 민낯 학교폭력에 관해

편집부 / 기사승인 : 2023-06-23 15: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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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학교폭력 갈수록 다양화추세

지난달 25일 충남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방에서는 유서와 함께 3년간의 학교폭력 피해가 적힌 수첩이  발견됐다고 한다. 유서내용을 보면 ‘학교폭력을 당해 보니 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지 알 것 같다. 너희들 소원대로 죽어줄게’ 충격적이다.

 

▲학교폭력 이대로 좋은가?

 

학교폭력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학교폭력을 살펴보겠다.

대표적 학교폭력은 손과 발로 신체에 충격을 가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감금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신체 폭력이다. 

 또한 신체 접촉 없이 협박이나 속여서 특정 장소에 데려가는 것도 신체 폭력이다. 장난스럽게 보이지만 꼬집거나 때리고, 밀치는 행동도 피해자가 폭력이라고 느꼈다면 학교폭력이다. 

 

다수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말은 언어폭력이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함부로 친구의 별명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 

별명이 친구의 생김새나 가정형편 등을 비하하는 내용이면 언어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SNS 등 소셜미디어 등에 당사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서는 안 된다.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허위의 내용은 가중 처벌된다.

 

친구 간의 은근 강요된 부탁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부탁은 강요이다. 

빵 심부름의 ‘빵 셔틀’이나 피해자의 데이터로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와이파이 셔틀’ 등 강제적 심부름이 해당한다. 숙제를 대신하게 하거나 인터넷 게임 승급 부탁도 폭력이다. 

 

물건을 억지로 빌리는 것도 폭력이다.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이나 옷, 문구류 등을 가져오면 ‘금품갈취’이다. 

일부러 피해자 물품 파괴도 괴롭힘이다. 상급생이 하급생에게 졸업이나 생일 등을 핑계로 대며 돈을 걷게 하는 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학교폭력 이대로 둘건가?

 

성적 접촉 없이 상대방이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 접촉 행위도 성폭력이다.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감을 느끼는 말도 주의해야 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의 성폭력은 매우 중한 처벌을 받는다.

 

집단이 소수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따돌림도 폭력이다. 

싫다는 의사를 무시하고 바보 취급을 하거나, 겁주는 행동으로 골탕을 먹이는 경우도 폭력이다. 

일명 왕따만들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도 심각한 학교폭력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오프라인의 모든 폭력 행위들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갈취와 스토킹, 따돌림과 영상 유포 등 다양하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음향, 영상이나 부호 등을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인 전송도 사이버 폭력이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 카페 등에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나 욕설, 저격 글도 안 된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인다. 

외부 충격에 의한 상처나 멍은 바로 알 수가 있다.  요즘 학교폭력은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 같은 곳에서 은밀하게 발생 된다. 사이버 폭력은 인지가 쉽지 않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장난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소한 장난과 괴롭힘도 학교폭력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내 아이가 알게 모르게 폭력에 노출되어 피의자또는 피해자가 되어 있지 않는지 관심 갖고 살펴보고,

또다른 방법으로는 전문가와의 상담과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글/ 박기영

대한탐정사광주전남협회장

경찰무도협회광주광역시협회장

KBS스포츠예술과학원 스포츠종합예술학부 탐정계열/ 총괄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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