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통무예 종목별 대표자회의

기은총 / 기사승인 : 2019-12-24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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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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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2일(목)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용산역 기와한정식에서 대한전통무예 종목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 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예를 말한다.



2005년 10월에 발의된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은 2008년 3월에 공포,대통령 제21365로 시행 제정되었다.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다가 최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무예단체장들과 함께 수차례 간담회를 열었으며, 2019년 8월14일, 전통무예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발표 되었고,협의체가 구성된 종목들은 현재 다음으로 넘어가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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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은 우리를 포함한 후세에 대한 희망을 넘어 세계를 발전시킬 후손들에게 부어주는 축복이며, 국난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품위와 품격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이 날 행사는 적극적인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장을 마련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로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 참가자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가자 역시 새로운 변화에 동참하고자 뜻을 같이하는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전통무예 협의체 3개 포함 전통무예 종목 40개(사단법인 110개) 대표자(동의서 접수 대표) 및 본회 자문교수단 15명 본회 특별 자문단 4명 등 전통무예 발전을 힘을 실어주는 행사가 성황리에 마쳤다.



전통무예는 정신적.문화적으로 전승되어온 유산이며 국난의 위기 속에서의 우리 민족의 품위와 품격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강인한 정신과 힘의 밑바탕이었다.



현재 무예종목은 전승, 복원, 창시, 외래의 4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통무예라고 하지만 뚜렷한 자료조차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통무예진흥은 후손들에게 축복이며, 국난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품위와 품격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후세에 희망을 넘어 세계를 발전시킬 전통무예 보존 및 발전을 위해서 전통무예 종목 선정부터 명확히 하여, 진흥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담겨있는 세부적 과제들을 무예인들과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통무예인들과 관계부처의 심도 있고 밀도 있게 이행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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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험난한 국난의 시기와도 같은 지금, 전통무예를 지켜온 무예인들 스스로 자정의 노력과 관계부처는 전통무예에 대한 서로의 애정과 관심 그리고 격려로 화합과 포용, 공동체적 수신정심(修身正心)의 진정성이 있는 자세로 하나 되어 국가를 지키는 전통무예로서 역할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진정한 전통무예중심의 전통무예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본 뿌리부터 재창조 되도록 앞장서길 기대해본다.



기은총 기자 ng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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