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김보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춘단 부의장과 김명희, 서순선, 윤기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진군 다산 문화진흥기본조례가 지난 25일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군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진군 다산 문화진흥조례는 다산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다산정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강진의 브랜드 강화와 정체성을 확립해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식 함양, 도덕성과 준법정신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강진군 다산 문화진흥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수많은 도서와 논문, 지역의 향토사학자, 교수 등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수차례 수정ㆍ보완 과정을 거쳤다.
김보미 의원은 “이 조례가 다산문화의 진흥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도시 지정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초석을 만들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히며, “의회에 입성하여 가장 추진하고 싶었던 사업이고, 많은 분들의 수고와 정성이 곳곳에 베어 있는 소중한 조례”라며 기쁨을 피력했다.
김보미 의원은 지역 최초의 여성청년의원이자 최연소의원으로 문화예술정책, 여성정책, 청년정책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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