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삶 만드는 우리 동네 건축물, 함께 만들어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9-10-29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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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지방 공무원 및 건축가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 제도를 알리고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공공건축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제도(이하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1월1일 충청권(대전)을 시작으로, 11월15일 영남권(대구), 11월29일 수도권(서울), 12월6일 호남권(광주), 12월20일 제주권(제주)에서 개최된다.

권역별 설명회는 공공건축 혁신의 주체인 지역 공무원과 건축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관심 있는 시민들도 참석하여 공공건축의 변화가 만드는 미래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공건축 혁신을 위해 총괄건축가 제도 확산을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총괄건축가는 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다.

이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광역시장·도지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총괄건축가 제도를 소개하고 도입을 독려*해왔으며, 부산 및 광주광역시 등에서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17년 이전에 2개(서울, 영주)에 불과하였으나, 국건위의 적극적인 활동이 시작된 작년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는 부산시 등 22개 지자체 등에서 제도를 운영 중이며, 대전과 인천시도 위촉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되는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이미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시와 영주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운영에 필요한 내용*과 국토부의 총괄건축가 예산지원 사업 등을 소개한다.
* 총괄건축가 위촉을 위한 조례제정 등 법적 준비사항, 총괄건축가의 지위 및 주요 업무내용, 총괄건축가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 구성 등

공무원들에게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지역 건축가들에게는 공공건축 설계 등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시민들은 공공건축을 통해 개선된 도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총괄건축가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19년에 8개 지자체에 제도운영비용(광역 : 광주광역시 등 3개소, 개소당 80백만원, 기초 : 춘천 등 5개소, 개소당 55.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 지자체 5개소에 대해서는 총괄건축가가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소당 약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 개별적·획일적·일회적 공간환경사업 추진으로 디자인 수준 저하, 예산 낭비, 주민수요 미반영 등의 문제 발생하고 있어, 지역성을 반영한 통합적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사업 간 연계 및 양질의 공간환경 디자인 창출 유도

’20년 지원 사업 예산은 약 2배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 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총괄건축가 확산과 더불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 총괄건축가 포럼 등 정보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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