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 제18호 태풍‘미탁’피해지역 추가 선포에 따른 감면지역 확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19.10.17)된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과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및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 1차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및 영덕군에 선포(’19.10.10)
ㅇ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928명(4,191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3,608,880원이다.
* 의무선박국(어선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국),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고정국(고정지점에 설치하여 통신중계 등의 업무를 하는
무선국) 등이 주요 대상임
□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4/4분기부터 2020년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1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
을 수 있다.
□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홈페이지 : www.crms.go.kr)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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