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직군에서 도전,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잡아
▲ 대한탐정사협회 포토존 이미지 |
=[남도그라피 이상훈 기자]
대한탐정사협회 광주전남협회(협회장 박기영)은 그동안 발급되던 민간조사사 자격증을 탐정사 자격증으로 명칭변경하여 발급하게됐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었다. 탐정사의 신용정보보호법에 의한 탐정업 불허에서 가능 전환은 한국의 민간조사사 관련 법은 흥신소단속법(1961)-신용조사업법(1977)-신용정보보호법(1995)으로 변천하였다.
신용정보보호법(제40조5호, 제50조2항7호)은 탐정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탐정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 민간조사사에서 탐정사로 명칭변경된 자격증 |
헌재 판례에 따른 경찰청 행정해석에 이어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2)되면서 탐정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탐정이라는 직업자체가 허용되어 2020. 8. 5일부터 당당하게 탐정사무실을 내고 탐정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는 매달 1회 자격검정시험이 치러지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 전직경찰, 군경력 가지신 분들 외 다양한 직군들이 도전하고 있다고 한다
탐정사는 21세기 유망직종으로 현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 등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문 민간조사업무(탐정업)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원이라는 단어도 익숙하지 않지만 탐정은 해외에서는 이미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
백과사전에 소개되어 있는 탐정의 뜻은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사고,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조사원을 뜻한다.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증거수집, 아동 청소년의 소재파악, 공개된 정보수집, 교통사고.부동산.보험.금융사기 등 수많은 분야에서 탐정들은 활동 하고 있다.
탐정사 사업 경영방식은 미국의 탐정기업 핑커튼(Pinkerton)처럼 대형 다국적 글로벌 민간조사기업에서부터 프리랜서, 개인 민간조사업체 등 규모도, 활동 분야도 다양하고 세분화될 것이다.
업무방식은 프리랜서 탐정사의 경우 지자체와 민간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로펌에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들처럼 대형 탐정 기업에 고용되어 자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탐정사들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포렌식 등의 사건을 접수하여 협회에 의뢰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다.
국회 입법으로 민간조사사법이 제정 될 것인바, 민간조사 분야의 선진국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탐정사들의 권익이 보호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탐정사들은 그동안 미디어에서 노출된 부정적 이미지 혹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법적 지원을 받는 전문적이고 독립적 직업인으로서 당당하게 민간조사(탐정)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정은 8천명이 넘으며 탐정이 법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는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3만여 명, 일본의 경우에는 6만여 명이 활동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직군에서 민간조사사(탐정)들이 활동하기 위해 탐정자격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탐정사광주전남협회에서는 탐정사로써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학교, 변호사, 의사,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부동산.보험.금융전문가, 경호경비업체, 무예단체 등 각 직군별 전문인 등과 자문협약을 맺고 탐정사와 학교폭력예방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특화된 전문인으로서 자격 취득을 통해 활동을 더욱 넓히고 있다 한다.
마지막으로 박기영 협회장은 " 미국,일본,프랑스,스페인,영국등 선진국 등은 공인탐정제도를 활발히 운영중인데 공인제도의 확립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선 이들의 숨은 진실을 찾아 고충과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탐정사들의 바른 직업정신과 꾸준한 학습으로 전문가집단으로 인식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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