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민식이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등 정비' 추진

기은총 / 기사승인 : 2020-03-14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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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전면시행 -

광주 경찰청.jpg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일명 민식이법’) 법안 시행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이번 정비계획은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광역시시청 합동으로 안전진단과 시설개선 등을 추진한다.



첫째,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전면 시행한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맞춰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제한속도를 30km/h로 시행한다.


318일 까지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 50km/h로 운영하고 있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13개소에 대하여 30km/h로 하향하면 광주시내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제한속도 30km/h로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제한속도 60km/h 도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송원초교 등 5개소) 제한속도 하향시 보호구역 경계지역에서의 급감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지대를 활용한 단계적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제한속도가 갑자기 변경될 경우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완충지역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안전한 감속을 유도함.



구분


500m


300m


보호구역


300m


500m


현행


60km/h


60km/h


50km/h


60km/h


60km/h


개선()


60km/h


50km/h


(완충지대)


30km/h


50km/h


(완충지대)


60km/h


사진_보호구역 주변 제한속도 완충지대 적용(예시)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대해 신호기를 추가 설치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주시내 간선도로상 초등학교 횡단보도 신호기는 100% 설치되어 있으므로 어린이보호 강화 차원에서 횡단보도 신호기를 추가 설치한다.



2월중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조사 하였고 신호기 추가설치 대상 17개 초등학교 26개소를 선정하여 상반기중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마친 후 하반기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개정된 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한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20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98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총 99대를 증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치장소를 선정하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광역시청과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은총기자 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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