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全 경찰 총력 대응

윤주원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4 2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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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 추진단(TF) 구성,강력 단속 추진
-마약범죄수사대, 합동단속 추진단 구성이래 마약 유통2명·투약 사범 9명 검거
(국내인 9명, 베트남인 2명)
-시가 2,800만원 상당의 합성대마 143g, 필로폰 투약 주사기 등 압수

 광주경찰청은 4월 12일 광주경찰청 합동단속 추진단(TF)을 구성한 이래,

마약범죄수사대에서는 단기간에 필로폰 등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

·외국인 11을 잇달아 검거하여 그 중 4명을 구속하고 총 55건 6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22년 3월 1일 목포시 소재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기 구속된마약 판매책 A

(베트남인, 30)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시가 90만원) 구입한 후 이를 

일행과 함께 투약한 베트남인 B(, 32)를 23년 4월 13일 

구속하였다.

B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그 동안 전남 섬 지역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중 경찰을 

피해  도망가는 것을 추격하여 검거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국내 입국하여 

일하는 베트남인 사이에 광범위하게 마약을 투약하고 있고 밀반입한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베트남인 일당들에 대해 추적중에 있다.

22년 4월 3일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상에서 기 구속된 마약 판매책 C

(베트남인, 28)로부터 엑스터시 6(시가 30만원)을 매수하고

23년 4월 18일 피의자 집과 차량에 합성대마 143g(시가 2,800만원 상당

1회 투약 0.3g, 476명 투약분)을 소지한 베트남인 D(, 29)를 

23 4월 20일 구속하였다.

※ 합성대마(건초에 환각성 물질을 섞음) 143g 압수

 

23년 2월 초순경 노상에서 기 구속된 투약자 G(, 45)에게 필로폰 

1.4g(시가 100만원)을 판매하고, 23년 4월 7일 피의자 집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로 23년 4 19 4일간 잠복 끝에 검거, 23년 4월 21일 구속하였고, 

지방 거점의 마약 유통·투약 일당에 대한 단서를 확보수사 중에 있다.

※ 대마 0.4g, 사용한 주사기 10전자저울 1대 압수

 

23년 4월 17일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5회 투약분

시가 60만원)을 구입 후 광주광역시 소재 주점과 모텔 등에서 투약한

E(, 23)를 검거, 23년 4월 20일 구속하고 함께 투약한 F(, 22) 

불구속 하였으며,이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로 드러났다.

 

베트남인 마약 판매책 관련 압수물 사진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합성 대마